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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 리포트] 학교 안심 알리미에 특정 단어 입력하면.. "개인정보 줄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2-04-08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전국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메신저 사이트에 특정한 단어만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줄줄 샌다는 사실을 TJB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전국으로 공유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혜원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전국 천여 곳 초등학교와 3,500여 곳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업체,

교사가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메신저 사이트도 있는데 보안이 허술합니다.

학교 이름과 특정 단어를 조합한 아이디에 비밀번호는 학교 전화번호로 누구든지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조혜원 / 기자 - "제가 학교 이름과 전화번호를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해봤는데, 전교생 이름과 학년 반, 학부모 연락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보낸 학교 공지사항은 물론 학교에 따라 교직원 개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까지 가능한데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자녀 개인정보 유출 학부모 / (sync) - "저한테 아이의 이름 또 학년 반을 얘기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했을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관련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은 변호사는 해당 업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편집용 CG] ▶ 인터뷰(☎) : 정경욱 변호사 / 법무법인 온담 - "기본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 위반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전국 교육청에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 일부 교육청에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 인터뷰(☎) :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 (sync) -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학교는 있는지 파악을 할 예정이고요."

해당 업체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 적 없다며, 각 학교에서 초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를 기울였어여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도 개인 정보는 줄줄 새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TJB 대전방송






 

해당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N-BEPiYp_q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