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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 음주수치,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위반횟수 | 혈중알콜농도 | 처벌기준 |
|---|---|---|
| 1회 | 0.08~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이름 그대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②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③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④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2대 중과실, 중상해 발생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정도 | 보험 및 합의 | 처벌여부 | 처벌정도 |
|---|---|---|---|
| 사망 | 종합보험가입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처벌되며, 다만 종합보험가입·합의 사실은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 |||
| 상해 | 종합보험가입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2대 중과실, 중상해 발생 사고는 보험가입 되어 있더라도 처벌됩니다. |
|
| 합의 |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2대중과실 사고는 처벌되며, 다만 합의 사실은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운전자는 구속여부 심사 및 형사 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상해 12주 이상, 머리부위(뇌수술)는 상해 8주 이상일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 음주수치,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처럼 도로 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를 통하여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고 심적 공포감을 형성시키는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2 | 1년이상 20년이하의 징역 |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손괴 | 형법 제26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